농림수산식품부는 제278회 정기국회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 - '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였음. - 감사원은 시장개방의 영향을 받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자산.소득이 많은 농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라고 권고조치함. - 농식품부는 일정 수준 이상 농업외 소득자의 직불금 지급 제한,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신규 진입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직불법' 개정안을 2008년 10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 향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임. 아울러 2010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참가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임. < 목차 > 1. 쌀소득보전직불제 현황 2. 감사원 감사 및 조치사항 3. 특별조사 추진상황 4. 제도개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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