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생산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 하청업체도 감원 없이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전망임. - 노동부는 본부에 '노동시장위기관리 T/F' 를 설치한데 이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도 '지역별 노동시장위기관리 T/F' 를 가동하였음. - 각 지방관서별로 지역 기업, 공단 등의 동향을 점검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해 고용조정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 노사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동부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임. - 일시적인 경영위기가 대규모 감원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유급휴가훈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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