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가 적거나 유사.중복되는 30개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민간검정이 금지된 국가독점적 검정종목을 축소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해「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1.1부터 시행한다. -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응시인원이 적고 산업현장의 활용성이 낮은 농화학기사.굴착산업기사 등 5개 종목을 폐지하고, 자격간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재료.재련.가공) 등 46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함. -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313 종목 중 25종목(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을 축소하여, 산업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함. - 자격검정의 질을 높여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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