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조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하였음. - 진료과목별로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였음.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보완하였음. -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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