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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택진료의사 조건 강화로 환자 비용부담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 2008.11.28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조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하였음. - 진료과목별로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였음.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보완하였음. -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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