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여성고용 촉진대책』이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4/4분기에 문화.환경 분야 등의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발굴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6,500명)하고, 간병.가사지원, 보육, 사회복지 등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 기업('08년 51개)을 적극적으로 육성함. - 산업별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훈련('09년 98천명, 2,223억원)을 실시함. - 여성훈련기관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09년 50개소, '12년까지 100개소)하여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 특히, 주부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부 인턴제를 도입('09년 1천명)하는 기업에 3개월간 보조금(월 50만원)을 지원함. - 일.가정 양립형 근무 확대를 위해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및 가족의 질병.사고시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추진(‘09년 실태조사, ’10년 법제화 추진)됨. < 목차 > Ⅰ. 여성 고용 동향 Ⅱ. 여성고용 촉진 추진 전략 Ⅲ. 여성고용 촉진 대책 1. 여성 친화형 일자리 확대 2. 인력 수요에 대응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3.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여성 취업 촉진 4. 육아부담.차별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 Ⅳ. 실천과제별 주요사업 및 소관부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