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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간제 근로자 다수도 사용기간 연장.폐지 희망
노동부 근로기준국 차별개선과 2008.12.02 7p 보도자료

노동부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중 현행 2년의 기간제 고용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60.9%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임. -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방식을 바꿨다는 기업이 절반이며, 바꿨다는 기업 중 정규직 전환은 22.4%에 불과했고, 도급.파견 전환 36.7%, 교체사용 35.7%, 일자리 감축 13.3%로 나타나(복수응답),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기간에 대해서 기업의 73.5%가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를 희망(폐지 40.8%, 3~4년 이상 연장 32.7%) 했으며, 현행 유지 22.4%, 단축 4.1%에 불과했음. - 기간제 근로자가 예상하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기업이 응답하는 22.4%에 훨씬 못 미치는 13.9%에 머물렀고, 도급.파견 전환도 38.6%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현행 2년의 고용기간 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내보내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중 제도적으로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60%임. - ’0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심층 분석한 결과,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평균 근속기간 4년 4월)의 경우 53.6%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속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평균 2년 4월)의 경우 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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