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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08.12.01 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로 골수(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하던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골수이식’,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 중증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됨. -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골수이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식하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진료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골수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에는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됨. - 급성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을 없애고, 제대혈골수 이식의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3차관해(항암치료) 이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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