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월 4일 고시.시행한다.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경우 통합지침상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을 모든 산업단지 →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10%까지 완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제한거리를 ①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②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7㎞’로 대폭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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