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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인의 기초생활 수급권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08.12.04 2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하였다. -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 중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결혼한 아들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됨. -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빈곤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이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노인만 별도로 소득.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하고 만약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별거 중인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골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가구에 옮겨 살더라도 여전히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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