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하였다. -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 중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결혼한 아들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됨. -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빈곤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이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노인만 별도로 소득.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하고 만약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별거 중인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골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가구에 옮겨 살더라도 여전히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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