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 인접지역(50m)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관 합동으로 매수기준 등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08년 4월에 우선순위 산정 기준을 하천거리별.용도별.규제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하천 인접지역을 우선매수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 매수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 '00~'08년 11월까지 4,274억원을 투자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등 7,576천㎡의 토지를 매수한 결과 수변인접 50m 이내 매수 비율이 전체의 42.5%(3,219천㎡)에 달하는 등 오염부하 저감량이 일일 약 145kg에 달함. - '선 생태복원 계획, 후 토지매수' 원칙에 따라 우선매수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매수지역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집중매수를 통한 생태복원 시범사업('08.7~'10.12)을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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