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 '09년 2월부터 화물차.버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 주유소 직원.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하고, 국토부.지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연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을 실시함. -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및 감차 등 행정처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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