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월말부터 시작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8,000여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업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불체자 고용 밀집지역에 '대체인력 지원전담반'을 파견하여 빈 일자리 실태 파악은 물론 취업촉진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자세히 업체에 알려주고, 국내인력을 우선 알선함. -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체자 단속으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즉시 알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함. -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체자 보호소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 근로자 상담 및 고충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임. < 참고 > 1. 불법체류자 증감 추이 2. 폐업 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E-9) 사업장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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