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월 5일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이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잠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음. - 시급한 분야를 우선 처리하였으며, 상속세율 인하는 '09년에 적극 추진하고, 종부세율 인하도 향후 재산세로 통합전환시 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음. - 경기침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계층에 대해 ’09년 총 2.0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였음. - 국회심의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변동 규모(’09년)는 -2.27조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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