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9.1.1부터 시행한다. - 현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게는 ‘전문학사’로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전문대학이라 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가 부여되는 자에게는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확대하였음. - 기술사.기능장이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경력 서류 등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였음. - 현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의 필기면제 기간동안 실기시험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기 1회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나, 앞으로는 실기시험이 1회 시행되는 경우까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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