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08년 하반기 CCMS 인증신청 기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11개 기업에 대해 인증을 수여하고 ’09.1.1~’10.12.31 동안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비자는 CCMS 도입.운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시에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기업은 소비자피해발생의 감소 및 피해발생시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공공부문은 규제정책을 통한 개입필요성 감소 및 소비자문제 해결 등에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등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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