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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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