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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금확충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2008.12.09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및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20%를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에 편입함. -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되어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사업 특별계획을 마련하였음.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 지역 및 분만시설 부재지역 등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함. -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지원으로 응급의학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차세대 응급실 모형을 구축하여 쾌적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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