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논의될 안건은 일괄위탁에 따른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 개선,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개선, 화물운송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방안 등임. -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업체는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0년 30%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을 자기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할 계획임. - 위수탁(지입) 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도간 양도양수와 신규허가(또는 사업 양도양수) 후 3년내 양도양수를 금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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