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다. -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도로, 철도공사 등에 민간 선투자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선투자 제도를 도입('08.6) 시행중임. - 민간에서 선투자를 하는 경우, 선투자금액의 4%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사업비에 증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 및 시중자금 융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09년에는 인센티브율 적용을 국고채 금리수준(5% 내외)으로 상향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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