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09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함.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자 중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천명 정도임. -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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