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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12월 12일 검역과정에서 변질이 확인된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서 수출작업을 잠정중단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검역원의 이번 조치는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변질이 반복적으로 확인됨으로써 수입위생조건(제24조)에 따라 취해진 것임. - 해당 작업장에서는 '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29건 2,466톤의 쇠고기가 수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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