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입유기식품도 국내 인증기관 또는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을 수 있음. - 한국식품연구원을 제1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앞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한 국내외 기관들을 지정할 예정임. - 인증제 시행으로 '07년 현재 3,183억원 규모의 유기식품 시장 확대, 국내 유기농업 육성,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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