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함.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함. -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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