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이 1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채무재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채무자별로 원금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금액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이며, '09년에는 원금 기준 3천만원 이하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 원칙적으로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해야 함. - 환승론 대상은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자로서, 대출회사(캐피탈, 등록대부업체 등)에 원금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 제한 없음), 30%이상 금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임. - 30% 초과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2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원리금 균등분할 대출로 전환, 대출기간은 1~3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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