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행 국민연금(개인의 소득 4.5%와 정부의 매칭 부담)의 토대 위에 법정퇴직금(개인소득의 8.3%)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한 부분이 추가되며, 여기에 개인의 추가부담과 정부가 지급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추가됨. - 퇴직연금 수혜자격은 가입 10년 이상인 자이며, 수혜기간은 퇴직 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중 선택이 가능함.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이공계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부담한 재원의 운영수익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종사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모든 회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특수직역연금가입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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