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9일 2009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하였다.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됨. -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됨. -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여 실시함.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8세 미만에서 만10세 미만으로 확대됨. -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함. -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직기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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