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TF 협의, IMF 기술지원 등을 거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현황 등에 대한 분석.모니터링 강화함. - 금융투자업자(증권, 종금)로 하여금 구조화증권(ABS, ABCP) 발행 인수.주선내역에 대한 분기 보고의무 신설함. - 거래상대방.금융상품.기초자산 등 상세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코드 테이블 마련)하여, 집계자료의 비교가능성 제고함. < 목차 > I. 개선 방안 개요 II. 모니터링 체계 개편 1. 모니터링 체계 개편 기본 방향 2. 세부 추진 과제 주요 내용 III. 투자자 보호체계 개편 1.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방향 2. 세부 추진 과제 주요 내용 IV. 금융사 건전성 확보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체계 개선 1. 건전성 확보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향 2. 세부 추진 과제 주요 내용 V. 감독 기구 및 자율규제 기구 기능 재정립 1. 감독기구 개편 방향 2. 세부 추진 과제 주요 내용 VII.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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