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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집값을 나누어내면서 내집마련하는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시범공급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2008.12.23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월 23일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A1블록에 전용 59㎡ 832세대를 분납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분납임대주택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10년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임대주택임. - 오산세교지구 시범단지의 경우, 초기분납금은 4,320만원, 입주시 임대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며, (4년후에는 32만원, 8년후에는 25만원 수준 예상) 초기부담비용은 10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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