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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정책관실 2008.12.23 2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2월 18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거쳐 확정한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상장회사 및 비상장 대기업에 국제회계기준 도입(‘11년 예정)에 앞서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허용함. - 매출.매입거래를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를 허용함. -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금융상품(외화차입금 등)도 예상거래와 연계시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함. -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시점에 확정계약을 소멸시키는 대신 확정계약의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확정계약의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함. - 비상장 중소 기업에 대해서 자산재평가 등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4개의 개정방안 외에 별도로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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