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2월 22일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MOU)을 체결하였다. - 정책교류협의회 등의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 지역지식재산센터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청 수행업무를 공동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음.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컨설팅사업 및 글로벌브랜드마케팅사업과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컨설팅사업 및 비영어권 브랜드개발사업 상호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음. - 특허청은 중소기업청 소관 R&D 과제에 대해 중복수행 방지를 위해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R&D 과제에 대한 특허성과 관리를 위해 특허 출원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하였음. - 중소기업청 추천 특허기술 성공과제에 대해 유통 및 판매 등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사업에 지재권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재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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