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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육성 도모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과 2008.12.23 7p 보도자료

노동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대하여 헤드헌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켰음. -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구인기업과 직업소개기관 간 소개요금은 자율화됨. - 직업소개업체에 두는 직업상담원의 고용의무를 법률상 명확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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