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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종자본증권 BIS기본자본 인정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08.12.24 3p 보도자료

금융감독당국은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국내은행의 자본 확충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BIS기본자본 인정범위를 확대(기본자본의 15% → 30%)하였다. -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증권(Innovative)의 인정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를 유지하되,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08.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은 15.0조원(9.4조원→24.4조원) 증가하고, 최대 발행시 BIS자기자본비율(10.79%→12.82%) 및 Tier1비율(8.28%→10.31%)은 각각 2.0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들도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을 기본자본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으며, 신종자본증권(상위 및 하위 포함)의 인정한도를 기본자본의 15~50%(독일 50%, 프랑스 25%, 벨기에 33% 등)로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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