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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 2008.12.23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월 23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는 실익이 없어 폐지하였음. -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별도의 관리비가 불필요하여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하였음. -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류단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통한 물류단지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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