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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업 근로자와 인근주민 보호를 위한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대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근로자건강보호과 2008.12.22 20p 보도자료

노동부와 환경부는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작업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석면의 유해성 및 안전작업 수칙, 안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과 재개발.재건축현장 주변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등 향후 석면 환경성 노출 예방을 위한 관련 정부대책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대책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09년에 ‘재개발 현장 주변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사업과 함께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공사장 관리방안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임. - 폐석면 감독기관(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담당부서)으로 하여금 지자체 건축과 및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석면 함유 건축물의 해체.철거 현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축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할 것임. - 6개 지방노동청별로 소속감독관, 지방환경관서, 안전공단 지도요원 및 지자체 담당자로 대책단을 구성하여 재개발현장에 대한 합동점검, 현안발생시 공동대책 마련, 석면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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