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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 등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2008.12.23 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12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대폭 조정하여 종합부동산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 1세대 1주택자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하여 장기보유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와 고령자세액공제(60-64세 10%, 65-69세 20%, 70세이상 30%)를 08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 '08년분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표적용률을 '07년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하도록 하였음. - 종합부동산세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빠른 시기에 환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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