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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09년 1월 5일부터 대용량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도로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털싸이트 검색창에서 '제한차량'을 (http://www.ospermit.go.kr)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간단하게 경로를 따라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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