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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패키지 취업지원‘ 최초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과 2008.12.26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0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저소득층에 대하여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함. -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인 차차상위계층임.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계좌제’ 방식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좌제’ 이용자와 달리 자부담 20%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임. - 취업한 일자리가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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