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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부문 입찰담합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 2008.12.30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발주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322개 공공기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연계를 완료하였다. -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은 시스템간 연계하고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장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상황판의 공공기관 연계확대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시가 가능해짐. - 기업들에게 공정위가 모든 공공부문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시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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