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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 계약법시행령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8.12.30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 계약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 - 당초 '06.12.29 이후의 공공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던 단품물가조정제도를 '06.12.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함.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중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의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공공부문 계약의 다양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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