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안면화상을 성형수술 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안은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새해에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 -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출생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고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인 극소저체중 신생아(1,750g이 될 때까지)만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고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됨. -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에이즈검사를 산전 진찰로 인정하고, 출산․수술시 수혈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불규칙항체검사와 심근경색 치료에 사용하는 풍선 카테터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며, 뇌혈관경색에 사용하는 스텐트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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