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0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검사 실시 단계부터 제재심의.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면책 적용 가능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검토함. -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 재량 하에 과감하게 불문 처리함.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신청제도 도입 및 검사역의 제재요구시 제재 의견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자를 보호함. -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자금 지원분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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