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을 '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입지, 투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해 왔음. -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분양.임대)한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종전에는 토지 등의 가액의 50%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의 일반지역.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까지, 신발전지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을 확대함. -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종전에는 국비:지방비의 비율이 일반지역은 5:5에서7:3으로, 낙후지역은 종전 8:2에서 9:1로, 신발전지역(신규도입)은 9: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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