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소급적용될 세부담 경감에 관한 개정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지난 12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등의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감대상인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납세자 중 기한내에 올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한 354천명에게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09년 1월말까지 환급할 예정임. - 납부할(고지 또는 신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중 분납신청을 한 14천명에게는 신청한 분납세액에 불구하고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09년 1월 9일경 분납할 세액의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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