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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서.벽지지역 방문요양서비스 원거리 교통비 지급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 2009.01.05 2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와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09년 1월 1일부터(원거리 교통비 관련사항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비해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하였음. - 정원 초과의 경우 일괄적으로 수가를 30% 감산하며,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수가를 30% 감산하고, 결원 비율(또는 결원 인원)이 그 이하일 때는 수가 10% 감산이 적용됨. -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도 평균 7% 인상하였음.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노인 1인당 월간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함. - 복지용구 급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구를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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