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와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09년 1월 1일부터(원거리 교통비 관련사항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비해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하였음. - 정원 초과의 경우 일괄적으로 수가를 30% 감산하며,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수가를 30% 감산하고, 결원 비율(또는 결원 인원)이 그 이하일 때는 수가 10% 감산이 적용됨. -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도 평균 7% 인상하였음.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노인 1인당 월간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함. - 복지용구 급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구를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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