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1.26)과 정월대보름(2.9)을 맞이하여 1월 5일 ~ 2월 8일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25천여 명을 총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임. - 대상품목은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임. -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단속함. -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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