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함. -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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