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마련.배포하였다. - 단독으로 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단체.협회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대학에 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기자재 등의 현물비용을 산업체 부담 교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고, 기업.지자체 시설 등 기업이 편리한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무손실 없이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전임교원.교사.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라 계약학과 명칭, 학생 수 및 계약 산업체 등의 계약학과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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