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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 1월 10일자로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내용으로 함. -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 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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