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일용, 이.전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민간취업기관 지원(위탁)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전담센터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위탁의 2가지로 나누어짐. - 취업취약계층 전담센터는 건설근로자, 노숙자, 경력단절 여성 및 직업훈련수료자 중 미취업자 등에 대하여 취업상담, 직업적성진단 및 취업알선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함. -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취업역량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욕.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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