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1.5)와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1.12)를 거쳐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합동)을 확정.발표하였다. -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합동후원금을 조성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 - 농.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비축쌀 중 구곡에 대한 무상 및 할인공급을 '09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함. -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요금(전기 20→30%, 가스 10→20% 할인) 및 노인용 운임(무궁화호 30→40% 할인)의 할인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함.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270억원), 저신용자영업자 특별보증(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250억원) 사업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함.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국책금융기관(한은.산은.기은)의 설 특별자금(2.2→3.3조원) 및 1~2월중 신.기보 보증(0.8→3.6조원)을 '08년에 비해 대폭 확대함. -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품목(25개)으로 선정하여 대책기간(1.12~23) 중 일일단위 모니터링과 공급 확대를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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